청각장애 보유자이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 총 지원금 (131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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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기준액 : 111만원 | 보청기 기준액 : 20만원 | |
청각 장애 등록자 (일반) |
1) 보청기 제품 비용 : 819,000원(본인 부담금 10%) 2) 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 180,000원(본인 부담금 10%) 총 금액: 999,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연 1회: 45,000원(본인 부담금 10%) 총 금액: 45,000원 X4회 = 180,000원 |
청각 장애 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
1) 보청기 제품 비용 : 910,000원 2) 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 200,000원 총 금액: 1,110,000원 |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연 1회: 50,000원 총 금액: 50,000원 X4회 = 200,000 원 |
※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 입니다.
※ 조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보청기 제품 비용 182만원+ 적합관리 비용 80만원)
80dB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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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B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50%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20%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1. 보장구 처방전 1부(병원 발급)* 차상위 계층 대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1000)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
* 지원금은 장애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