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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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등록자 (일반) |
306,000원 (본인 부담금 10%) |
1,179,000원 (본인 부담금 10%) |
청각장애등록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340,000원 | 1,310,000원 |
기간 | 5년 | 5년 |
수량 | 1개 | 1개 |
80dB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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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dB |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
50% |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
20% |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2013년 1월 기준)
등급 | 장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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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두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사람) |
3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 못하는 사람) |
4급 |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귀에 대고 말을 해야 들을 수 있는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5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인 사람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6급 |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