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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위탁 동의

의료보험혜택

보청기 구입 시 혜택

청각장애 보유자이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

보청기 급여비 최대
131 만원 지원

+ 지급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
  •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 (2019. 1. 1 부터)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가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금(시행일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91만원)과 적합관리 비용(40만원)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구분 총 지원금 (131만원)
보청기 기준액 : 111만원 보청기 기준액 : 20만원
청각
장애
등록자
(일반)
1) 보청기 제품 비용
: 819,000원(본인 부담금 10%)

2) 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 180,000원(본인 부담금 10%)
총 금액: 999,000원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연 1회: 45,000원(본인 부담금 10%)
총 금액: 45,000원 X4회 = 180,000원
청각
장애
등록자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1) 보청기 제품 비용
: 910,000원
2) 초기 적합관리 비용(1회)
: 200,000원
총 금액: 1,110,000원
보청기 구입 1년 경과 후부터
4년 동안 최대 4회 지급

연 1회: 50,000원
총 금액: 50,000원 X4회 = 200,000 원

※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 입니다.

※ 조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 최대 262만원 지원  

(보청기 제품 비용 182만원+ 적합관리 비용 80만원)

하기의 4가지 사항에 충족될 시
양이 지원 가능
80dB 두 귀의 청력 손실이 모두 80dB 미만
15dB 두 귀의 순음 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50% 두 귀의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20% 두 귀의 어음 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 보청기 급여 신청과정

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

1. 보장구 처방전 1부(병원 발급)
2.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
3.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보청기 구입처)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병원 발급)
5. 본인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도장, 통장 사본(개인 준비)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스타키보청기 노원센터 보험대상자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스타키보청기 노원센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대상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1000)

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변경


스타키보청기 노원센터 장애등급 변경

* 지원금은 장애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

스타키보청기 노원센터 보장구모델가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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